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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이용료의 감면)에 의거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제1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제14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2012.1.31, 2013.7.2, 2016. 5. 31., 2021.2.5., 2024.11.18.>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이용료 50% 할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개정 2013.7.2.) -이용료 50% 할인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용료 50% 할인

  •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개정 2013.7.2.) -이용료 50% 할인

  •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 -이용료 50% 할인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이용료 50% 할인

  •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용료 50% 할인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서 정한 감면대상자-이용료 50% 할인

  •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용료 50% 할인

  •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용료 30%할인

  • 11.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이용료 30%할인

  • 12.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이용료 30%할인

  • 13.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의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이용료 20%할인

  • 14.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단, 그 외 연령은 가임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이용료 10%할인

  • 15.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참여 학생-이용료 10%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