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요금할인/반환

이용료 할인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이용료의 감면)에 의거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8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제12호 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2012.1.31, 2013.7.2.,2016.5.31)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이용료 50% 할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개정 2013.7.2.) -이용료 50% 할인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용료 50% 할인

  •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개정 2013.7.2.) -이용료 50% 할인

  •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 -이용료 50% 할인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이용료 50% 할인

  •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용료 50% 할인

  •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용료 30%할인

  • 9.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이용료 30%할인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2에서 정한 감면대상자(실설 2016.5.31.) -이용료 30%할인

  • 11.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아이사랑카드소지자 (개정 2013.7.2. 2016.5.31) -이용료 20%할인

  • 12.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단 그외 연령은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신설 2013.7.2.) (개정 2016.5.31.) -이용료 10%할인

  • 13.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참여 학생(신설 2016.5.31) -이용료 10%할인

Designed by 홈페이지제작.kr